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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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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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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전문의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조기기 급여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처방전,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를 받은 후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 후에는 구입비용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보조기기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에 한해 급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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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또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양측 장착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추가 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자 기준액의 90%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 기준액의 90% 지원
욕창예방방석 휠체어 사용자로 욕창 위험이 있는 자 기준액의 90% 지원
수동휠체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자 기준액의 90% 지원
자세보조용구 자세 유지가 어려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기준액의 90% 지원

 

✅ 지급 금액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금액의 9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보조기기 종류마다 다르며, 해마다 공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150만 원인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35만 원(90%)을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보청기의 경우 기준금액은 131만 원이며, 동일하게 90%인 약 118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됩니다. 보장구 구입 시 실제 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지급가 기준으로 90%를 적용합니다.

 

보조기기 기준금액 급여액(90%) 본인부담(10%)
전동휠체어 1,500,000원 1,350,000원 150,000원
보청기 1,310,000원 1,179,000원 131,000원
수동휠체어 480,000원 432,000원 48,000원
욕창예방방석 300,000원 270,000원 30,000원
자세보조용구 400,000원 360,000원 40,000원



✅ 유효기간

 

보험급여를 받은 보조기기의 유효기간은 ‘내구연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내구연한이란 동일한 보조기기에 대해 재지급이 가능한 최소 기간을 말하며, 보조기기 종류별로 보통 5년, 6년, 7년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기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기가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내라도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 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재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기기 구입 후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긴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와 급여 기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급여 이력, 지급 내역 등은 공단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또는 공단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현황은 공단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구입 예정 제품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급여 횟수가 초과되지 않았는지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처방병원이나 판매처에서도 급여 가능 여부를 사전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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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보조기기를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승인을 받은 후에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보청기 양쪽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보청기는 한쪽만 급여 대상이지만, 청력검사 결과 양측 착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측 모두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휠체어를 2년 전에 급여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은 통상 5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기기가 파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 지사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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