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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 관련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 차량 조건, 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차량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함께 차량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감면 대상 여부와 차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감면이 승인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적용됩니다.

 

 

 

 

✅ 대상 조건

 

국가유공자 차량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5.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한, 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유형 조건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감면 혜택은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명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국가유공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구분됩니다. 감면율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각 세목별 구체적인 감면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세목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취득세 상이등급 1~7급 1대 차량에 대해 전액 면제
자동차세 상이등급 1~7급 연 1대에 대해 전액 면제
등록면허세 신규 등록 시 면제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름)
공영주차장 이용료 복지카드 표시 차량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 또는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복지카드 표시 차량 통행료 50% 감면 (단말기 필요)




이와 같은 감면 혜택은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되며, 2대 이상 보유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 적용 후 일정 기간 내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국가유공자 차량세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감면 신청 후 효력이 발생하며, 매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지방세 정기 부과 시기(6월 및 12월)에 감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 단위로 고지되며, 감면 대상자는 6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면제 적용이 됩니다. 단, 차량 변경, 명의 변경, 유공자 등급 변경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세무과에 변경 신고를 해야 감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차량 변경 또는 신차 구입 시에는 기존 감면 차량의 등록 말소 이후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전 차량의 감면 이력은 새로운 차량에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차량세 감면 여부는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차량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감면’ 표기가 되어 있으며, 고지금액이 0원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해 감면 등록 여부 및 유효기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차량 감면 신청과 관련된 서류 발급 및 사실 확인을 도와줍니다.

 

모바일에서는 정부24 앱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감면 내역은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 Q&A



Q1.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교체할 경우, 기존 감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새 차량에 대해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혜택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이 공백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차량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독명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감면 혜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나요?
감면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유공자와의 동거가 해소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자격 상실 시에도 감면은 즉시 종료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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