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소득은 제외됩니다. 특히 시급제외 소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시급제외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중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판정 시 시급제외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변상적인 수당, 퇴직소득, 일시적 상금, 비정기 보너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근로자 (단독가구) | 총급여 2,400만 원 미만 | 최대 연 150만 원 지급 |
자영업자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적용 |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소득요건 판정 시 제외 |
일시 상금·포상금 | 정기성이 없고 업무 외 소득 | 총소득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연금소득 | 근로소득과 무관 |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소득이 적정 구간일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약 1,100만 원 전후일 때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초과분에 따라 점차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입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재산 1.4억~2억 원 | 소득 충족 시 감액 지급 | 50% 감액 후 지급 |
재산 2억 원 초과 | 소득 충족 여부 무관 | 지급 제외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일정 주기에 따라 운영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이 시기에 신청한 경우 9월경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3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접수하며,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 기간(기한 후 신청)이 한 달간 운영되며,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변경되면 환수 또는 추가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후 3년 이내 소급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심사 진행 상태, 예상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이 가까워지면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을 통해 지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수신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여부 및 처리 상태를 음성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합니다.
✅ Q&A
Q1. 비과세 식대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식대(월 10만 원 이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동일하더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장려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 인정 항목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Q2.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최근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시급제외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급제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구분된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