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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가정 양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적용되며, 바우처 지원과 현금 지급이 병행됩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부모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단, 2020년 또는 2021년에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미만이라도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가정 양육 어린이집 미이용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지원 만 0세: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만 1세: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만 0세: 최대 100만 원
만 1세: 최대 50만 원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해외 체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입국 다음 달부터 재개

 

✅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과 보육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이 기본 지원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현금으로 나뉘며, 바우처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 범위 내에서 부모급여가 전액 지원되므로 선택형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육 형태 만 0세 만 1세
가정 양육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최대 100만 원 서비스 이용료 최대 50만 원
해외 체류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중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



 

✅ 유효기간

 

부모급여는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되며, 지급 종료 시점은 정확히 아동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생 아동은 2025년 4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아동이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등 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확인 방법

 

부모급여의 신청 여부와 지급 상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나의 복지급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 지급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가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등록한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며, ‘보건복지부’ 또는 ‘부모급여’ 명의로 입금이 표시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부모급여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2.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중단하면 부모급여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시점부터 가정 양육으로 전환되면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 지급 형태로 변경됩니다. 다만,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일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급여는 만 0~1세에게 지급되며,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모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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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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