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받은 기금대출을 빨리 갚고, 저는 낮은 금리로 내집 마련 준비 중입니다.” 분양계약자 C씨의 이 말이 바로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여, 사업체가 받은 건설 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고 입주자는 장기·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우리·국민·기업은행 등 기금 취급 은행 홈페이지 →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대환대출’ 메뉴 → 분양계약서·등기서류 등 제출 → 은행이 사업자 대출 상환
- 오프라인: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서+분양계약서+등본+인감+소득증빙 제출 → 심사 후 등기 완료 시 대환 실행
- 은행 상담: 사전 예약 후 대출 조건·금리·상환 방식·소득수준 등 1:1 상담 가능
🎯 지원 대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인 건설사업자의 입주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 조건 | 지원 혜택 |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 | 최대 2억 원 기금 대환 |
신혼부부(7년 이내) | 연소득 기준 충족 | 금리 우대 0.5%p |
청년 단독세대주(≤34세) | 단독세대주 | 대출기간 최대 30년 |
고령자 가구 | 연소득 ≤6천만 원 | 금리 우대 적용 |
1주택 처분 조건 | 6개월 내 매각 계획 | 조건부 승인 |
💰 지원 금리 및 한도
기본 **대환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청년·신혼부부는 **2.5억 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조건 | 금리/한도 |
---|---|---|
일반 대환 | 실입주자 대상 | 최대 2억 원, 금리 1.6–3.0% |
청년 우대 | 만 34세 이하 | 최대 2.5억 원 |
신혼부부 우대 | 7년 이내 혼인 | 금리 최저 1.1% |
상환 방식 | 20–30년 |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 |
기본 금리는 연 2.8%, 우대조건 충족 시 최저 **연 1.8%~1.1%**까지 가능합니다 :
⏳ 유효 기간
승인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이 원칙입니다. 실입주 지연 시 기금 회수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추가 가능합니다.
🔍 진행 단계 확인
- 은행 앱·인터넷뱅킹 → ‘기금 대출 조회’ 메뉴
- 창구 방문 안내 또는 문자·알림톡
- 국토부 기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국토부 기금 고객센터 )에서 안내 가능
❓ FAQ
Q1. 본인 명의 주택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A. 1주택 보유 시에도 **6개월 내 매각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서와 매각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사업자 연체 있어도 대환 가능할까?
A. 사업체 연체와 관계없이 **입주자 명의로 대환** 가능하나, 분양계약 유효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전세·월세 계약자도 신청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분양계약자 대상이며, **전·월세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사업은 **건설자금 부담은 덜고, 실입주자는 장기·저금리로 전환되는 일거양득의 제도**입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은행에서 문의 후 상담 예약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저금리로 내집 꿈, 이곳에서 한 걸음 앞당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