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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5만 원,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취 중인 대학생, 하숙 중인 청년,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청년이라면 지금 꼭 신청해야 할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금도 부담인데 월세까지 힘드신가요?
지금 소개해드릴 주거 안정 장학금, 국가장학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부담을 확 줄이세요!
1️⃣ 주거 안정 장학금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 신청 대상
-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원거리 대학 재학 (부모와 다른 교통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자취, 하숙 등 독립 거주자
🧾 지원 항목
- 월세, 보증금
- 대출이자, 수선비, 공과금 등 실지출 주거비
📅 신청 정보
- 신청 마감: 2025년 6월 23일
- 서류 제출: ~6월 30일 18시까지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문의: 1599-2000
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지원금
- 등록금 전액 또는 학기당 최대 300만 원
📌 신청 대상
-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전원
🧾 지원 기준
-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일부
📅 신청 방법
- 주거 안정 장학금과 동일한 기간 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TIP: 국가장학금과 주거 안정 장학금은 동시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 지원금
- 서울 기준 월 최대 35만 원 (1인 기준)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학업, 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
-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부모는 2인 가구, 청년은 1인 가구로 각각 주거급여 분리 산정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보증금 등 일부 항목 지원
📅 신청 방법
- 상시 신청 가능
- 가구주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변경신청서
-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증빙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등
📊 마무리 요약 표
제도명 |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 신청 마감 |
---|---|---|---|
주거 안정 장학금 |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 자취 대학생 (기초/차상위) | 2025년 6월 23일 |
국가장학금 | 최대 등록금 전액 | 모든 대학생 | 2025년 6월 23일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최대 월 35만 원 | 기초수급 청년 (분리 거주) | 상시 신청 |
📌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등록금 + 주거비 모두 지원받고 싶다면, 6월 23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서류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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