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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하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하기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 접근성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인 www.at4u.or.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되며, 마감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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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이 포함됩니다.

 

단, 동일한 보조기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보조기기의 활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적합성이 평가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보조기기 중복 신청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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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기기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기기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은 보조기기 가격과 지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보조기기를 신청할 경우, 일반 장애인은 20만 원, 수급자는 1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자부담 비용은 신청서 제출 이후 별도 안내를 받은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확인 후 기기 배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분 지원 비율 본인부담률 비고
일반 장애인 80% 20% 개별 가격에 따라 차등
기초생활수급자 90% 10% 감면 혜택 있음
차상위계층 90% 10% 차상위 확인서 제출
국가유공자 80% 20% 상이등급 확인 필요
중복지원 제한 동일 기기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유효기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매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접수되며, 공고일 기준 약 두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기기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 확정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최종 지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일단 보급을 받은 기기는 5년간 동일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기기 수령일로부터 계산되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예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매년 1회 신규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해당 연도 공고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보급사업의 신청 결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공식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결과 및 선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가 발송되며, 지정된 기기 제조사로부터 설치 또는 배송 일정이 안내됩니다. 자부담금 납부 확인 이후 제품이 출고됩니다.

 

기기 수령 이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로 연락하여 서비스 지원이나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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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한 번 보조기기를 받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 기기의 경우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기기 고장, 분실, 파손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기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보조기기 종류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A.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에서 연도별 보급 대상 기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기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시 보조공학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기기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자부담금 납부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자부담금 납부 후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단,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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