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 단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5년부터 지원금 인상과 자격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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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월) | 2024년 대비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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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65,444원 | +52,342원(7.34%) |
2인 | 1,258,451원 | +80,016원 |
3인 | 1,608,113원 | +99,423원 |
4인 | 1,951,287원 | +117,715원 (약 6.42%) |
5인 | 2,274,621원 | +131,986원 |
6인 | 2,580,738원 | +142,860원 |
※ 선정기준액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② 2025년 제도 개편 사항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 가구 기준 월 2,392,013원 → 생계급여 기준은 그 32%인 765,444원으로 변경: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 200만 원 이하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2,000cc / 500만 원 이하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은 1억 원 초과 → 1.3억 원 초과, 재산기준은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로 확대
-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만 적용되던 ‘20만 원 + 30% 공제’가 65세 이상까지 확대 적용
③ 신청자격 &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거주 및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자 대상.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다만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 예외 적용 가능.
④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생계급여 검색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②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지참)
필요 서류 예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금융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등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특수한 경우 최대 60일)이며, 심사 후 익월 20일 전후 지급됩니다. 긴급상황 시 긴급생계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
⑤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수급 가능할까요?
- A. 네,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평가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Q. 부모가 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Q. 근로 소득이 있는데 생계급여 받으려면?
- A. 65세 이상 근로자는 월 20만 원 + 추가소득의 30%를 공제받아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Q. 긴급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급박한 생활 위기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긴급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15% 수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⑥ 결론 – 꼭 챙기세요!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소득공제 확대 등 여러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셨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꼭 활용해보세요.
매달 받는 현금 지원은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